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납부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다.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강화와 부동산 가격 급등이 맞물리면서 지난 5년간 종부세 납부자가 68만 명이나 늘었다.
30일 국세청이 발표한 2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를 낸 인원은 101만6655명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납부자가 100만 명을 넘은 것으로 확인된 것은 2021년이 처음이다.
지난해 종부세 납부자는 2020년(74만3568명)에 비해서는 27만3087명(36.7%),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33만5591명)에 비해선 68만1064명(202.9%) 늘었다.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상 주택 소유자가 1469만7000명인 것을 감안하면 약 7%가 종부세를 냈다. 애초 일부 고액 자산가 대상 세금으로 도입한 종부세가 국민 상당수가 내는 세금으로 바뀐 것이다.
종부세 납부액은 더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약 101만 명에게 부과한 종부세 결정세액은 7조2681억원이었다. 2020년(3조9005억원)보다 87.2% 증가했다. 2016년(1조5297억원)에 비해선 375.1% 뛰었다. 다주택자와 법인 등에 적용하는 종부세율을 높인 결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비중이 컸다. 서울에서는 48만9684명이 3조6954억원, 경기에선 26만32명이 1조5116억원을 냈다. 수도권의 종부세 납부자 비중은 73.7%, 종부세 납부액 비중은 71.6%에 이른다.종부세 납부액 5년 만에 1.5조→7.3조원
지난해 아파트 등 20조 증여…세 부담 커지며 15.8% 늘어종합부동산세 부담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증하기 시작했다. 종부세 납세자 수는 2016년 33만5591명에서 지난해 101만6655명으로 3배, 종부세 결정액은 이 기간 1조5297억원에서 7조2681억원으로 4.75배 증가했다.
종부세 납세자 수 증가는 공시가격과 연동돼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2019년과 2020년 각각 13만 명과 15만 명 증가한 데 이어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이 적용되기 시작한 지난해엔 증가 폭이 27만 명 넘게 뛰었다. 종부세액은 정부 세법 개정에 따라 급변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시작한 2019년과 중과를 강화한 지난해 종부세액이 전년 대비 2~3배가량 늘어났다.
세 부담이 커지면서 증여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2분기 국세통계를 통해 공개된 지난해 증여재산가액은 50조4593억원으로 2020년보다 15.8% 증가했다.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한 것은 아파트 등 건물(19조9064억원)이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강화 영향으로 증여를 선택한 사람이 많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양도소득세는 당초 7조4429억원으로 신고됐으나 과소신고와 공제 오적용 등을 반영한 결과 8조1865억원으로 결정됐다. 상속재산가액은 65조9713억원이었다. 2020년 10월 별세해 지난해 상속세가 신고된 이건희 삼성 회장의 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90만6325개, 총부담세액은 60조2371억원이었다. 지난해 귀속 부가가치세는 신고인원이 746만4102명으로 2020년보다 5.0% 증가했다.
작년 소비제세 중 납부할 세액은 개별소비세 9조4448억원, 주세 3조1003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 15조5089억원, 증권거래세 9조9197억원, 인지세 9589억원 등이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