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전력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14개 공공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에는 비핵심 자산 매각과 함께 불요불급한 투자계획 축소·연기, 손실 누적 사업 구조조정, 인력 운용 효율화 계획을 담은 재무구조 개선 방안을 7월 말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이 본격 시작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 27개 기관(금융·기금형 기관 제외) 중 재무상황을 평가해 14곳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했다. 이 중 한전과 6개 발전 자회사(한국수력원자력,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LH 등 9곳은 사업수익성 악화(징후)기관, 한국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코레일 등 5곳은 재무구조전반 취약기관으로 분류했다.
기재부는 이들 기관에 5개년 재정건전화 계획을 작성해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재정건전화 계획에는 △비핵심 자산 매각 △투자·사업 정비 △경영 효율화 등을 포함해야 한다. 구체적으론 기관 고유 기능과 무관하거나 임직원의 과도한 복리후생을 위한 자산을 매각하고, 출자금 회수가 불투명하거나 경영 성과가 부진한 출자회사는 정비하도록 했다. 수익성 낮은 사업과 불요불급한 투자는 축소하거나 연기하고 손실 누적 사업은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력 재배치와 조직 정비도 요구했다.
기재부는 이행 여부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재정건전화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기관장은 해임 대상에 올리고 직원 성과급을 삭감할 방침이다.
도병욱/황정환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