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추락 사망사고 피의자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경찰청 미제수사전담팀은 2009년 발생한 20대 여성 A씨의 추락 사망사고에 대해 그의 가족 B씨와 B씨의 지인 C씨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B씨와 C씨는 2009년 7월22일 서귀포시 제3산록교에서 A씨를 30m 아래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는 A씨와 B씨, C씨 등 3명이 있었고, B씨와 C씨는 'A씨가 사진을 찍으려고 다리 난간에 앉았다가 떨어졌다'고 진술했다.
당시 현장 주변에는 CCTV가 없고, 사고 목격자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2011년 초 이 사건을 단순 변사로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고 판단한 경찰은 2018년 재수사에 착수했다.
재수사에 나선 경찰은 현장 확인 결과, 다리 난간이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닌 점, 숨진 C씨 명의로 가입된 보험이 많았던 점에 주목했다.
체조선수, 스턴트맨, 전문 산악인, 특공대원 등 다양한 직업군과 함께 현장을 살핀 경찰은 난간에 앉을 수 없다고 판단했고, 직접 증거는 현재도 없지만 간접 증거로만 봐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청 미제수사전담팀은 이 사건 외에도 2006년 제주시 소주방 여주인 피살사건, 2007년 서귀포시 40대 주부 피살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