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대출 1억 넘으면 'DSR 40%' 적용…생애최초 LTV 80%로

입력 2022-07-01 05:00
수정 2022-07-01 14:47


7월부터 소득기준 대출규제인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강화된다. 대출액이 1억원만 넘겨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확대 적용돼 소득이 적은 차주는 대출 규모도 줄어들게 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차주별 DSR' 3단계 규제가 시행된다. 기존에는 2억원 초과 대출에 대해서만 규제가 적용됐으나, 이날부터는 1억 초과 대출에 대해서도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연소득의 40%(비은행은 50%)를 넘으면 추가 대출이 어렵게 된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가 규제를 적용받을 경우 연간 원리금이 2000만원을 넘으면 대출이 제한된다는 의미다. 다만 전세대출, 중도금대출, 소액 신용대출 등은 제외된다.

'차주별 DSR'이란 차주의 연소득에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을 정착하고 가계부채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부터 전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거나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는 차주들에게 1단계 규제를 시행했다. 이어 올해 초부터는 총 대출액 2억원을 넘어서는 차주들에 대해 2단계 '차주별 DSR'을 적용한 바 있다.

3단계 규제가 소득이 적으면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구조인 만큼 저소득 계층은 대출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전체 차주의 29.8%, 전체 대출의 77.2%가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당국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청년층이 대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장래소득 인정 비율을 확대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대출시점 소득과 만기시점 소득을 '평균' 내는 방식으로 구했던 기존 계산방식을 '각 연령대별 소득흐름의 평균'으로 개선해 실질적 소득흐름을 반영할 수 있게 했다. 최대소득이 반영되는 만큼 장래소득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

이에 따라 만 20~24세 직장인은 현재소득에서 51.6%(만기 30년 기준)를 더한 금액을 장래소득으로 인정받게 된다. 만 25~29세 직장인은 현재소득에서 31.4%, 만 30~34세 직장인은 13.1%를 더한 만큼 장래소득을 인정받아 DSR 규제를 적용받는다. 다만 35세 이상은 장래소득이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장래소득 계산 시 차주가 유리한 방향으로 만기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3분기 중 발표된다.

한편 이달부터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가 늘어난다. 현행 60~70% 수준인 LTV 상한이 주택 소재지역, 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되고 대출한도는 6억원으로 확대된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