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이재명 옆집 GH합숙소 의혹' GH본사 압수수색

입력 2022-06-30 15:22
수정 2022-06-30 15:28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이재명 옆집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비선 캠프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위해 수원의 GH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 2월 국민의힘이 해당 의혹을 제기하며 이헌욱 전 GH사장을 검찰에 고발한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또 비슷한 시기 국민의힘이 고발한 이 의원 및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 사건도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은 지난 4월 GH가 합숙소로 사용했던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A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GH 본사 압수수색까지 이뤄지면서 앞으로 피고발인인 이헌욱 전 사장 등 관련자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GH 판교사업단은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있던 2020년 8월 A아파트 200.66㎡(61평) 1채를 전세금 9억5000만원에 2년간 임차했다. GH는 원거리에 사는 직원들을 위한 숙소 용도라고 주장했으나, 바로 옆집이 이 의원이 1997년 분양받아 거주한 곳이어서 숙소가 맞는지 의혹이 일었다.

국민의힘 측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자택 옆으로 GH 합숙소를 옮겨 불법적으로 사용하면서 이 후보 공약 준비 등 대선 준비를 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GH 이 전 사장은 SNS를 통해 "국민의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GH는 경기도 전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수행해 현장 사업단은 자체 판단에 따라 합숙소를 운영하며 임대차 계약도 자체 처리해 별도로 사장에게 보고되지 않는다"고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했었다.

한편 이 전 사장은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이던 2015년 성남FC·주빌리은행 고문변호사를 지냈고, 경기지사 시절인 2019년 2월 GH 사장으로 취임했다가 지난해 11월 퇴사했다.

수원= 윤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