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561만명, 9월부터 건보료 月평균 3만6천원 덜 낸다

입력 2022-06-29 17:35
수정 2022-07-11 09:05

보건복지부가 오는 9월부터 자영업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859만 가구 중 561만 가구의 건보료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반면 월급 외 부수입이 연 2000만원을 넘는 ‘투잡’ 직장인의 건보료는 올리기로 했다. 건보료 부과 체계를 재산이 아니라 소득 중심으로 바꾸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1단계 건보료 개편’에 이은 ‘2단계 건보료 개편안’으로 9월 건보료부터 적용한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감소복지부 방안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859만 가구 중 65%인 561만 가구의 건보료 부담이 월평균 15만원에서 11만4000원으로 3만6000원(24%) 줄어든다.


항목별로 보면 지역가입자의 소득 대비 보험료율은 현재 소득 수준별로 약 7~20%에서 9월 이후엔 직장가입자처럼 6.99%(2022년 기준)로 단일화된다. 지금은 소득이 적을수록 보험료율이 높은 ‘역진적’ 사례가 적지 않은데 이런 문제가 해소된다. 종합소득 연 386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부과되는 건보료(소득보험료) 부담이 낮아진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 대상은 축소된다. 현재는 공제액이 재산 수준별로 500만~1350만원이지만 앞으론 5000만원(공시가격 8300만원 상당)으로 통일된다. 이에 따라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는 523만 가구에서 329만 가구로 줄어든다.

자동차보험료는 179만 대에서 12만 대로 대폭 줄어든다. 현재는 배기량 1600㏄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자동차가 건보료 부과 대상인데 9월부터는 배기량 기준이 없어지고 4000만원 이상 차량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데 따른 결과다.

예컨대 연간 1500만원의 사업소득을 올리는 60대 독거노인 A씨가 보증금 1억2000만원짜리 전세를 살면서 시가 1200만원짜리 1800㏄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치자. A씨는 현재 월 17만원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9월부터는 건보료가 월 8만7000원으로 줄어든다. 1500만원 사업소득에 대한 보험료율이 현재 약 10% 수준에서 6.99%로 낮아지고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는 0원이 되기 때문이다. ◆투잡 뛰는 직장가입자 부담은 커져모든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242만 가구의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담은 늘어난다. 최저보험료가 월 1만4650원에서 1만9500원으로 늘어나는 데다 최저보험료 부과 대상도 연소득 100만원 이하에서 336만원 이하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다만 저소득층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 2년간은 인상액 전액이 감면되고 이후 2년간은 50%가 감면된다. 복지부는 직장가입자와 최저보험료를 똑같이 맞추는 동시에 제도의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최저보험료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부수입이 많은 회사원도 건보료가 늘어난다. 월급 외 부수입에 대한 건보료 부과 기준이 현재 3400만원 초과에서 2000만원 초과로 강화되기 때문이다. 건보료 부담이 늘어나는 직장가입자 규모는 45만 명으로 전체 직장가입자의 2%다.

만약 월급 600만원인 직장가입자 B씨가 강연 같은 투잡을 뛰며 벌어들인 부수입이 연 2400만원인 경우 그동안엔 월급에 대한 보험료만 월 21만원을 내면 됐다. 하지만 9월부터는 건보료가 월 23만3000원으로 현재보다 2만3000원 증가한다. 월급에 대한 건보료는 동일하지만 월급 외 소득 2400만원 가운데 2000만원을 넘는 400만원에 대해 6.99%의 보험료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번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이뤄지면 연간 2조800억원의 보험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복지부는 이번 개편안의 큰 틀이 2017년 여야 합의로 정해진 만큼 “예측된 재정 범위에서 개편안을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