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직원 추락사…'이사장'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착수

입력 2022-06-28 23:08
수정 2022-06-28 23:38



충북 음성군에 소재한 강동대에서 소속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8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5분 경 강동대 캠퍼스에서 60대 노동자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3미터 높이의 옹벽 위에서 비바람으로 쓰러진 나무 등을 정리하던 중 3미터 아래 지상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한 강동대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돼 중대재해법을 적용받는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해당 사업장에 즉시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해설서는 국가가 설립한 국립대학이나 국립대학법인의 경우 ‘총장’을, 사립학교는 ‘학교 법인의 이사장’을 경영책임자로 해석하고 있다.

지난 2월 23일 제주대 생활관 임대형 민자사업 공사현장에서도 굴착기를 운전하던 근로자가 철거 작업을 하다가 붕괴된 콘크리트 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지만, 당시 제주대는 발주자였다.

이번처럼 대학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