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유흥주점에서 60대 여성 업주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30대 중국인이 항소했다. 그는 '급성 뇌경색'으로 심신상실 상태였던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자리를 떴고, 피해자는 다음 날 사망한 채 발견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준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은 중국인 A(35)씨는 전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선고심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급성 뇌경색을 앓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점을 알았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4월8일 오전 인천시 서구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함께 마신 뒤 뇌경색으로 쓰러진 60대 여성 업주 B씨를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범행 후 같은 날 오전 9시 40분께 유흥주점에서 빠져나왔고, B씨는 다음 날 유흥주점 내 있던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하고 살인 혐의를 추궁했다.
A씨는 B씨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실토하면서도 살해하지는 않았다며 성관계 직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B씨의 생존 당시 사진들을 경찰에 제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