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5억 이하 1주택자, 건보료 산정 때 대출금 60% 제외

입력 2022-06-28 17:32
수정 2022-06-29 01:08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료 산정 때 무주택 또는 1가구 1주택인 지역가입자가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구입, 임차(전·월세)하면서 빌린 대출금 일부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에는 이런 대출금 공제가 전혀 없었지만 앞으로 임차는 대출액의 30%, 자가는 대출액의 60%를 뺀 재산에 대해서만 재산보험료를 내면 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은 공시지가 또는 전·월세 보증금 5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 또는 무주택 가구다. 1주택 가구는 과세표준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금을 5000만원(대출원금 8300만원×60%)까지, 무주택 가구는 임차 보증금 한도 내에서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을 1억5000만원(대출원금 5억원×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74만 가구가 월평균 2만2000원의 건보료 인하 효과를 볼 것으로 추산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