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확 줄이는 '사전증여' 알아보기 [더 머니이스트-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생활]

입력 2022-07-04 07:16
수정 2022-07-04 10:25

우리나라 상속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이내 상속인과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했던 재산은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합산과세의 이유는 누진세율 구조상 사전증여를 통해 고액의 상속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고려할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사전증여가 상속세 신고 시 어떻게 반영되고, 고려해야 할 부분들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전증여 시 고려 사항

(1) 상속세 신고 시 합산 대상 재산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합산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는 규정 (상속세법 제60조 4항)에 따라 증여 당시 시가보다 재산가치가 상승하더라도 상승분에 대해서는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의 경우 사전에 증여를 한다면 절세효과가 클 수 있습니다.

이를 사례로 설명해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사례]

1. 2015년 A씨가 자녀 B에게 목동 아파트(시가 9억원)를 증여하였음

2. 2022년 A씨의 사망으로 B가 상속세 신고를 할 경우 B가 사전증여받았던 목동아파트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해야함

3. 2022년 현재 목동아파트의 시가는 약 23억원 정도로 예상됨


사전증여를 한 경우 사전증여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 신고시 합산되는
재산가액 9억원 23억원
4. 이에 따른 절세효과 : 약 5.6억원 절세 효과

※ 재산가치증가분에 대한 단순 세부담 차이만 고려
(2)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내(상속인 외의 자 5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될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합산

현행 규정에 따르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내 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상속인 외의 자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이 있을 경우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란 민법에 따른 상속인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인은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 등의 선순위 상속인, 상속인 외의 자는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입니다.

증여 당시 증여세를 납부했으나 다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해 단기간 내 두 번의 세금을 납부하여 과도한 세부담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증여 당시 납부했던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신고 시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활용하여 절세방법을 고려해 본다면 자녀에게 10년 단위로 미리 증여를 하거나, 법정상속인이 아닌 손자녀 등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도 하나의 절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 기준]



(3) 상속 공제 종합한도 적용 제외

현행 상속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상속 공제액에 대하여 상속 공제 한도를 정하고 있는데, 공제 한도 중 사전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상속재산 중 사전증여재산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거나, 상속개시일 직전에 증여를 하여 자산 가치 상승분도 없어 절세효과의 실익도 없다면, 오히려 상속 공제의 한도액에서 해당 재산가액만큼이 차감되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증여받은 자가 상속포기하더라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 사전증여를 받은 상속인은 추후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며, 상속세 납부 의무도 발생됩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민법에 따라 상속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게 되지만, 상속세법에서는 상속포기와는 별개로 상속인이 사전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과 동시에 상속인에 포함시켜 상속세 납부 의무까지 지우고 있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은 미리 증여하면 좋다. ▲자녀에게는 10년단위로 증여하되, 손자녀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사전증여시 상속 예상 시기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처럼 상속세 절세를 위한 목적으로 사전에 증여하는 것은 증여 당시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추후의 상속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가장 큰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와 상속세의 관계는 위의 내용들 외에도 많은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단순히 위의 내용들만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위 내용들을 잘 인지하고 활용한다면 증여세와 상속세를 모두 절세할 수 있습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세금고민 있을 땐, 택슬리 | 세무회계 청율 강홍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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