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면서 실업급여 타먹기' 어려워진다…"반복 수급자 집중 관리"

입력 2022-06-28 12:00
수정 2022-06-28 13:56

앞으로는 취업 노력을 게을리하면 실업급여를 타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그간 코로나19를 이유로 최소화하던 구직활동 모니터링을 코로나19 이전으로 돌리고, 수급자를 실업인정 차수별로 선별해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지침을 마련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침은 △실업인정 차수별로 재취업활동 횟수·범위를 달리하고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수급자 선별 관리를 통해 집중 취업알선 등 맞춤별 재취업지원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번 시행 방안은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지난해 9월 의결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의 이행 조치다. 애초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코로나 재유행 등을 감안해 내달 1일 시행하게 된 것이다.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는 재취업활동 더 해야 그간 재취업활동은 전체 수급기간 중 4주에 1회 이상만 하고, 재취업 활동 내용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왔다. 대면 활동이 어렵고 고용 상황이 악화된 점을 고려해 구직 활동 모니터링도 자제해 왔다. 코로나19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급증했지만, 감염 우려 등으로 현장 관리가 어려워지면서 실업급여 수급의 조건인 '실업 인정' 방식을 코로나 이전에 비해 크게 완화해서 운영해온 것이다.

이제 거리두기 해제와 일상회복에 따라 간소화된 실업 인정을 정상화하고, 재취업활동 기준을 재정비한다.

먼저 실업급여 수급자별로 재취업활동의 횟수 및 범위를 다르게 적용한다. 현재 모든 수급자에게 수급기간 동안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반복·장기수급자는 요건을 강화하고,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또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기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한다. 수급자가 더 많은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정 급여일수에 따라 3회 또는 5회 이하로 제한해 오던 '워크넷' 상의 입사 지원 횟수 제한은 폐지한다.

◆코로나19로 자제한 '구직활동 모니터링' 원상복구 수급자의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입사지원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이 면접 불참·취업거부 등을 한 경우에는 엄중 경고, 구직급여 부지급 조치 등을 통해 허위·형식적 구직 활동으로 적발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달라지는 실업인정 기준은 내달 1일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하고, 기존 수급자 중에서는 장기수급자에 대해 한정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방안이 현장에 안착되고 실효성이 담보된 이후에는, 구직자도약패키지와 본격적 연계 등 재취업활동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위한 추가 조치사항도 검토한다.

또 △사중손실을 줄이면서 수급기간 단축에 초점들 둔 조기재취업수당 제도를 개선하고 △실업인정 기준을 강화해 나가면서 한편으론 실업급여가 중요한 생계수단임을 참작해 실업을 인정받지 못한 수급자에 대한 급여 지급유예 등 방안(고용보험법 개정)도 함께 마련한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수급자 교육 및 대국민 홍보 등을 강화해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을 사전에 예방하고 수급자 선별관리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재취업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실업급여 지급액은 2019년 9조8601억원에 그쳤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 탓에 13조8937억원을 기록해 크게 급증했고, 정부의 실업급여 지급 요건 완화 정책에 따라 지난해에는 14조4242억원으로 역대 최고 지급액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