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장은 자문기구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와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두고 있다. 제재심은 금융회사 및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를 정하고, 분조위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 비율을 권고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금융권에선 첫 검찰 출신 금감원장에 이어 제재심과 분조위도 지나치게 ‘법조인’ 일색으로 구성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제재심, 분조위 민간위원 명단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 기준 제재심 민간위원 20명 중 16명은 로펌 소속 변호사거나 로스쿨 교수로 나타났다. 분조위 민간위원은 총 33명으로 소비자단체 임원과 경영학, 소비자학 교수 등이 포함됐지만 14명이 법조인이다.
제재심 민간위원은 금감원 내 제재심의국이, 분조위 민간위원은 분쟁조정국이 각각 관리한다. 외부 로비 등을 막기 위해 위원 명단을 비공개로 하고 있다. 제재심, 분조위가 법조인 위주로 이뤄져 있다 보니 심의가 처벌 위주로 진행되고 소명 기회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금융권은 하소연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금융사와 임직원에 대한 제재 및 징계 권한을 나눠 갖는 구조여서 행정상의 비효율이 크다는 비판도 나온다. 금융투자사와 금융지주사에 대한 중징계는 금융위가, 그 외 업권(은행 보험사 상호금융사 등)은 금감원장이 최종 결재권자다.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중징계와 경징계 조치 권한도 기본적으로 금감원장이 갖고 있는데, 가장 높은 징계 수위인 ‘면직’은 은행·보험·여신전문업종에선 금감원장이, 금융투자·금융지주·저축은행은 금융위가 각각 행사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절차를 문의하면 금감원 직원들조차 헷갈릴 정도”라며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나 임직원들이 같은 사안에 대해 수차례 불려 나가 설명해야 하는 부담도 상당하다”고 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