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불법 도박사이트 관리로 도피자금 마련

입력 2022-06-27 18:00
수정 2022-06-27 18:01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수익금으로 4개월간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이 씨와 조 씨의 도피를 도운 A 씨(32)와 B 씨(31) 등 조력자 2명의 공소사실을 공개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2월 살인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잠적한 이 씨 등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올해 1월부터 4월 16일까지 이 씨와 조 씨에게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와 마진거래 사이트를 관리·홍보하는 일을 맡겨 수익금 1900만원을 도피자금으로 쓰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또 이 씨 등이 숨어 지낸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 컴퓨터·헤드셋·의자 등 불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물품도 보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 씨가 이 씨 등에게 은신처를 마련할 돈을 줬고, B 씨를 시켜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을 빌리려 숨겨 줬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검찰 조사에서 "이 씨와 조 씨의 부탁을 받고 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씨와 조 씨의 도피 생활을 도운 또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이 씨는 내연남인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 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