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정부가 이달부터 아시아 최초로 대마초를 합법화한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태국에서는 지난 9일부터 대마가 마약류에서 제외되고, 가정 내에서도 대마 재배가 허용됐다.
올해 1월 25일 태국마약청의 관련 조치가 이뤄지고, 이후 왕실 관보에 게재된 뒤 120일이 지나면서 발효된 데 따른 것이다.
태국 정부는 대마를 활용한 경제적 수익을 창출한다는 입장이다.
대마 제품이 향정신성 화학물질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을 0.2% 넘게 함유했을 경우에만 불법 마약류로 분류돼 취급이 제한된다.
이 조치를 계기로 대마 성분이 함유된 음식과 음료수 등도 속속 나오면서 이를 즐기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KBS 보도에 따르면 태국에서는 이달부터 대마 성분이 들어간 아이스크림과 음료, 튀김 등이 태국 내 노점상 등에서 공공연히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매운 샐러드와 계절 조미료에도 대마초를 넣는 식당이 생겼다.
한국인의 경우 태국에서 대마초를 흡입하거나 소지하고 들어와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태국 정부는 태국에서는 대마가 합법화된 이후 대마를 소지하거나 재배한 혐의로 재판 중인 약 900명과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약 3200명도 석방할 예정이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