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장학재단 '191억 증여세' 항소심서 승소

입력 2022-06-26 17:39
수정 2022-06-27 00:20
롯데장학재단이 약 191억원의 증여세를 취소해달라는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이는 1심을 뒤집은 결과다.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 행정1부(고법판사 박해빈)는 롯데장학재단이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롯데장학재단은 2018년 6월 세무서로부터 2012~2014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191억2000여만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세 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며 롯데장학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 판단이 해당 법을 확장해석한 것이라는 취지다. 해당 개정 시행령에는 ‘이 시행령 시행 이후 최초로 공익법인 등에 주식 등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 등이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어 소급 적용하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