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때문에 경찰서 왔다 갔다해서 재수가 없다."
사실혼 배우자가 폭행 피해 신고를 하자 얼굴에 소변을 뿌린 50대 남성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2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상해, 보복협박, 보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사실혼 배우자인 B(49)씨를 6~8월 일곱차례에 걸쳐 폭행 및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뺨을 때리고 망치를 들고 "이빨을 부숴버린다"며 협박했다.
또 2007년 초에는 "툭하면 112에 신고하는 버릇을 고쳐주겠다"며 B 씨의 입에 소변을 보고 얼굴 등에 소변을 뿌리기도 했다.
B 씨의 고소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된 A 씨는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항소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형량은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횟수만으로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 소변을 얼굴에 뿌리는 등 행위에 대해 "지나치게 가학적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