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범인 없는 '러군 성폭행' 재판 시작…개전 후 첫 사례

입력 2022-06-24 18:46
수정 2022-06-24 18:47

우크라이나가 자국민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러시아 군인에 대한 재판을 시작했다. 러시아군 성범죄 사건 재판은 개전 후 이번이 처음이다.

2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은 우크라이나 법원이 이날 민간인 살해, 성범죄 등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군인 미하일 로마노프(32)에 대한 예비심문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로마노프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재판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됐다.

보도에 따르면 로마노프는 지난 3월9일 다른 병사 한 명과 함께 키이우 외곽 마을의 주택에 침입해 이 집에 사는 남성을 살해한 뒤 그의 아내를 여러 차례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보일러실에 숨은 피해 여성의 네 살 자녀에게 어머니가 살해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위협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옥사나 칼리우스 우크라이나 검사는 이날 예비심문에서 피해 여성이 사생활 우려를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고 밝혔고, 로마노프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다른 병사의 신원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로마노프가 살아 있으며 현재 러시아에 있는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러시아가 그를 넘길 가능성은 없지만, 그가 러시아 밖으로 나가면 제3국에 체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로마노프는 러시아 제90 근위전차사단 예하 제239연대 소속으로 키이우 공세에 참전했고, 가슴에 큰 곰 문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