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권 대출금리 인하가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출금리 인하 압박에 한목소리를 내면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금리 상승 시기에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가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 20일 17개 은행장들과 회동에서 "금리 상승기엔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은행들은 금리를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정·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다. 은행들이 이자 장사를 한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고 은행은 대출금리를 내리고 예대마진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도 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케이뱅크는 대출금리를 최대 0.41%포인트 인하했다. 아파트담보대출 고정금리형 혼합금리 상품은 기존 연 4.88~5.37%에서 연 4.53~5.03%로 조정됐다. 금융채 연동금리(6개월)를 기반한 변동형 상품은 연 0.3% 내려간 연 3.50~4.29%로 변경됐다. 전세대출 금리도 일반전세는 연 0.41%포인트, 청년 전세는 연 0.32%포인트 각각 낮아졌다. 이에 일반전세 금리는 연 3.03~4.36%로, 청년 전세 금리는 연 2.85~3.17%로 각각 변경됐다.
NH농협은행은 대출 우대금리를 일괄 인상하면서 대출 금리를 낮췄다. 지난 24일부터 전세대출 우대금리를 0.1%포인트 높이면서, 우대금리는 최고 1.0%에서 1.1%(대면 기준)로 상향됐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른 은행도 금리 인하 여부와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신규 대출을 받으려는 소비자에겐 좋은 소식이다. 추가로 대출금리를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우대금리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다.
은행권이 제공하는 우대금리 항목으로는 대표적으로 급여 이체 항목이 있다. 만약, 회사 급여는 우리은행으로 받고 있지만, 신한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월급을 따로 이체하면 된다. 월급을 전부 이체할 필요는 없다. 보통 50만원 이상이나 100만원 이상을 이체하면 되는데, 대출받은 은행으로 돈을 보낼 시 받는 분 통장 표기에 '급여'라고 적으면 된다. 이체한 금액을 대출받은 은행 계좌로 다 쓰지 않아도 우대금리는 그대로 적용된다.
KB국민은행의 'KB주택담보대출'은 연 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급여(연금) 이체 계약이 등록돼 급여(연금) 이체 실적이 확인되거나 급여(연금) 이체 일자를 지정한 일자에 50만원 이상 급여(연금) 이체 실적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서다.
또 대출 은행의 계열사인 카드사를 이용할 때도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대출받을 때 은행은 새로운 신용카드 발급을 권유하기도 한다. 새로운 카드를 정해진 한도에서 사용하면 추가로 우대금리가 제공되는 방식이다. 보통 매달 월 30만원 이상을 쓰는 경우 0.1~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준다. 우리은행의 우리WON주택대출은 매월 우리카드로 30만원 결제실적이 잡히면 연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30만원에서 현금서비스는 제외한다.
대출받을 때 가입하는 예·적금도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조건이다. 적립식 예금 잔액은 통상 30만원의 잔액을 유지하거나 월 10만원 이상 적금에 가입하는 조건이다. 예·적금을 가입했다가 자칫 해지한다면, 우대금리가 없어질 수 있다. 해당 잔액을 계속 유지해야 우대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을 월 10만원 이상 납부하는 경우에도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 폭이 적금보다 주택 청약저축이 통상 0.1%포인트가량 높은 경우도 있으니 상품별로 잘 따져봐야 한다.
또 자동이체를 걸어두는 것도 추천한다. 보통 월 3건 이상 자동이체를 걸어두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로 인정되는 항목은 보험료, 도시가스 요금, 전기료, 전화료, 상하수도, 통신비, 국민연금 등이다. 다만 다른 은행으로의 자동 이체는 자동이체 건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통상 자동이체 실적에 대해 적용되는 우대금리는 0.1%포인트다.
신규 은행에서 새롭게 대출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해당 은행에 첫 대출을 실행할 경우 제공되는 우대금리도 있다. 우리은행의 '우리 주거래 직장인대출'은 대출 미보유 고객에게 연 0.3%포인트의 우대금리 쿠폰을 제공한다.
우대금리도 영혼까지 끌어다 투자해야 할 이유는 또 있다. 7월부터 은행권의 대출 한도가 대폭 확대되기 때문. 대출금액이 확대되면 이자 부담도 그만큼 늘어나는 만큼, 대출금리를 소폭 낮춰도 실제로 느끼는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토스뱅크 등은 7월1일자로 신용대출 최대한도를 대출자의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신용등급과 소득 등을 고려, 신용대출 한도를 최대 연봉의 2배로 확대할 예정이다. NH농협은행도 개인 신용대출의 한도를 연 소득의 최대 2.7배까지 확대한다. 개인 신용대출의 최대한도는 2억5000만원으로 정해, 이를 넘지는 못한다.
신한은행도 '연 소득 이내' 한도 규제를 폐지한다. 직장인 대상의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1.5~2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케이뱅크와 토스뱅크도 신용대출 관련 연 소득 규제를 해제할 방침이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