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번복' 코스닥 감마누 주주, 거래소 상대 손배소 패소

입력 2022-06-24 16:32
수정 2022-06-24 16:36

사상 처음 상장폐지가 번복된 코스닥 상장사 감마누(현 THQ) 주주들이 정리매매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상규)는 감마누 주식을 보유했던 주주 262명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약 46억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또 다른 감마누 소액주주들이 모여 제기한 같은 취지의 소송 2건도 모두 거래소의 배상 책임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감마누는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으로 2018년 9월 28일부터 5거래일 동안 정리매매가 진행됐고, 정리매매 직전 6170원이었던 주가가 408원으로 급락했다. 정리매매는 상장폐지 결정 후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기간을 부여하는 제도로, 이 기간에는 가격제한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감마누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으면서 2020년 8월 정상적으로 주식 거래가 재개됐다.

이에 주주들은 한국거래소가 회생절차 개시나 상장폐지 사유 해소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감마누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을 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주의의무가 소홀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는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렇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원고들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감마누의 주식을 매도했고, 원고마다 그 매도 가액도 다르다"며 "원고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감마누 주식의 거래정지 직전 종가와 원고들의 매도 금액의 차이를 감마누의 상장폐지 결정 및 정리매매 절차에 의한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