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개미 "더 못 버텨"…24일 역대급 반대매매 나올 듯

입력 2022-06-23 17:32
수정 2022-06-24 00:31
국내 증시가 연일 급락하면서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려 투자에 나선 개인투자자들이 담보 부족 사태에 직면했다. 국내 주요 증권사 담보 부족 계좌 수는 이달 초 대비 11배가량 급증했다. 24일 ‘역대급’ 반대매매 물량이 쏟아지며 추가 하락을 이끄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3일 한국경제신문이 S증권 등 국내 3개 대형 증권사의 담보 부족 계좌 수를 파악한 결과 1만1829개(22일 기준)로 집계됐다. 이달 초(1018개) 대비 11배 이상 급증했다. 코스피지수가 3.52% 폭락한 13일(9142개)보다도 29.4% 많은 수준이다. 증시가 연일 하락을 거듭하면서 담보 부족으로 반대매매에 내몰리는 계좌가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대매매는 증권사에서 돈을 빌린 신용융자, 예탁증권담보대출의 담보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갔을 때 발생한다. 또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고 2거래일 뒤에 상환하는 미수거래도 만기 안에 갚지 못할 경우 장 시작 전 동시호가 때 반대매매로 처분된다.

신용융자와 예탁증권담보대출의 담보비율은 증권사와 종목마다 다르지만 통상 140% 안팎 수준이다. 예를 들어 자기자금 1억원과 대출금 1억원을 합친 2억원으로 주식을 매입할 경우 대출금 1억원의 140%인 1억4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주식 가치가 그 밑으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추가 증거금을 요구한다.

담보 부족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은 다음날까지 부족 금액을 채워 넣어야 한다. 그러지 못할 경우 2거래일 뒤 증권사에서 강제로 반대매매에 나선다. 22일 담보 부족이 발생했다면 24일 시초가에 반대매매에 들어간다는 의미다.

반대매매는 전날 종가 대비 20~30% 낮은 금액으로 주문이 산정되기 때문에 주가에 악영향을 미친다. 특히 개인투자자 지분율이 높은 코스닥시장 종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최유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최근 국내 증시가 하락 구간에서 글로벌 대비 부진한 이유도 반대매매 매물 압력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