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석동현 변호사가 소아암 전문 비영리단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2천만원을 기부한 사실이 22일 알려졌다.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따르면 석 변호사는 2012년 서울동부지검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퇴직하면서 고액기부자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한 후 지난 10년간 꾸준하게 변호사 수입의 일정 비율을 매년 1~2곳에 지정해 기부해왔다.
이번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전달된 기부금은 소아암 환자 및 이에 준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석 변호사는 앞서 검수완박 법 통과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하여 법을 만들거나 고칠 때는 '절차'를 지키고 '국민의 권익을 위한다는 대의명분'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해 화제가 된 인물이다.
석 변호사는 지난 5월 초 페이스북 글을 통해 "그러지 않으면 이는 무슨 말로 정치적 포장을 하든 입법의 폭력이요 독재가 되고 말 것"이라며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우선 절차 면에서 어떠한가. 중요 입법을 하면서 공청회 같은 의견수렴 절차를 빼먹은 건 차치하고라도 불법사보임, 위장탈당, 필리버스터 방해, 회기 쪼개기, 토요일 본회의 개최 등등 수없는 탈법과 편법을 거침없이 저지른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당시 석 변호사는 "얼마 후면 권좌에서 내려와야 할 정권과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 짓거리가 바로 정말 '국정농단'이 아니고 무엇이냐"라고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