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선처없는 악플러 대응 '본보기'…징역형 집유·성폭력 치료 판결

입력 2022-06-22 10:16
수정 2022-06-22 10:17

가수 겸 배우 아이유(이지은)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악플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1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19년부터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수십 차례에 걸쳐 아이유에게 도를 넘는 모욕과 인신공격 및 악성 게시물을 상습적으로 게시한 가해자를 고소했고, 모든 범죄 혐의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법원은 가해자의 범행이 상당 기간 반복됐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 모욕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1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의 선고를 내렸다.


이담 측은 "법원 판결 이후에도 범죄 행위를 반복적으로 일삼을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디시인사이드 등 다수의 익명 커뮤니티에서 허위 사실 유포와 악성 게시글이 지속해서 게시되고 있다고 인지했다며 수사 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해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하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티스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더욱 강경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