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고령자·다자녀 가구 대상 전세임대주택 4500호 공급

입력 2022-06-22 09:00
수정 2022-06-22 09:01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령자·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4500호를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LH는 내달 1일까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2000호에 대한 신청·접수를 실시하고 있다. 2명 이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무주택 가구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지원액은 2자녀 기준 최대 △수도권 1억 3500만원 △광역시 1억원 △기타 지역 8500만원이다. 2자녀 초과 가구는 초과하는 자녀당 20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입주자는 전세 지원금의 약 2%를 임대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이를 뺀 금액에 연 1~2% 금리를 적용한 월 임대료를 부담한다. 임대 기간은 기본 2년이며,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오는 29일부터는 고령자용 전세임대주택 2500호에 대한 신청·접수를 실시한다. 사업 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무주택가구 구성원이 대상이다.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내달 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업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전역, 광역시 및 전국의 인구 8만 이상 도시이며,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8000만원, 기타 지역 6000만원이다.

지원 한도 내 전세 금액의 2% 또는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 임대료는 전세 금액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횟수에 제한 없이 재계약할 수 있다.

노영봉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이번 주택 공급이 고령자,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 실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