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우토로 마을 불 지른 20대 "한국이 싫다"…징역 4년 구형

입력 2022-06-21 18:54
수정 2022-06-21 18:59

재일 조선인 집단 거주지인 일본 우토로 마을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21일 교도통신은 이날 교토지방재판소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리모토 쇼고(22)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사회의 주목을 받고 싶은 동기에서 한국인에 대한 일방적인 혐오감을 느끼며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리모토는 지난해 8월30일 일본 교토부 우지시 우토로 지구의 빈집에 불을 질러 일대의 가옥 등 7채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재로 우토로의 재일 조선인이 철거 반대 투쟁 등에 사용했던 세움간판 등 수십 점이 소실됐다.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실직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아리모토는 그동안 열린 공판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고 "한국이 싫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아이치현 본부와 나고야 한국학교 시설에 불을 질러 건물 벽면 등을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아리모토는 아이치현 방화 역시 자신의 범행이라고 인정했다.

한편, 우토로 마을에는 일제 강점기 교토 비행장 건설을 위해 동원된 조선인이 모여 살면서 집단 주거지가 형성됐다. 이들은 일본 패전 후 열악한 환경과 차별 속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우토로 마을에는 이들의 역사를 알리고 평화를 염원하는 우토로평화기념관이 문을 열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