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 윤지선 교수가 '보이루' 용어를 여성 혐오 표현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김 씨가 윤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윤 교수는 김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비용의 3분의 1은 김 씨가, 나머지는 윤 교수가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윤 교수는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게재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서 김씨가 유행시킨 특정 용어(보이루)가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씨는 보이루라는 표현이 '보겸'과 하이루의 합성어라고 반박했으며 윤 교수의 논문으로 인해 자신이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해 7월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당시 윤 교수 측은 "용어 사용이 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내용·성격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며 논문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한편 한국연구재단은 3월 윤 교수 논문의 수정 전 버전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