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 '불법 사업자 주담대' 엄중대응 경고

입력 2022-06-21 12:04
수정 2022-06-21 12:46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업계에서 나타난 불법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행태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최근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담대가 빠른 속도로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 규모는 2019년 말 5조7000억원에서 2020년 말 6조9000억원, 2021년 말 10조9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올해 3월 말 기준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 규모는 12조4000억을 기록했다. 이는 2019년 대비 117%(6조7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없고, 신용공여 한도(50~120억원)도 가계 주담대(8억원) 대비 높은 편이다.

전체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 가운데 개인사업자 주담대 비중은 83.1%(10조3000억원)로 집계됐다. 주로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대출이 증가한 것이다.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의 평균 주담대 비율은 75.0%로 집계됐다. 이는 저축은행 일반 가계 주담대 LTV 평균(42.4%) 대비 크게 높은 수준이다. 사업자 주담대 가운데 LTV 80%를 초과하는 대출은 절반에 달하는 6조원(48.4%)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작업대출 조직이 개입해 서류 위·변조 등을 통해 사업자 주담대가 부당 취급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대출모집인·모집법인 등으로 이루어진 작업대출 조직은 전단이나 인터넷 카페 등 광고를 통해 대출이 곤란한 금융소비자에게 접근한 뒤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변조해 부당 작업대출이 일어나도록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검사 시 작업대출 관련 여신심사·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중점 검사해 위반 시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저축은행 업계에 사업 외 용도로 대출금이 사용될 것임을 알고 사업자 주담대를 취급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저축은행중앙회와 대출모집인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불법 작업대출 연루 대출모집인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중 제재하는 한편 모집 위탁계약 해지·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도 적극 추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문서 위변조 등을 통한 작업대출에 가담 및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도 서류 위변조에 가담 시 단순 피해자가 아닌 공범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또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돼 예금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거나 취업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