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20만원' 시범사업

입력 2022-06-21 12:00
수정 2022-06-21 13:09


만 24세 이하 청소년이 부모인 가정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21일 여성가족부는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 부모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는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이번 달 1일 기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모로, 사실혼 관계인 청소년 부모도 포함한다. 3인 가구 기준 청소년 부모의 월 소득이 중위소득 60%인 251만6000원 이하일 경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자녀 기준 약 3000명 이내의 범위에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 부모는 다음 달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소득금액 증명원 등의 확인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금이 지급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청소년 부모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녀를 양육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