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과 경주의 미분양 주택 물량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간이 연장됐다.
21일 포항시와 경주시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포항과 경주의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간을 7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공사는 3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포항과 경주를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뒤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자 적용 기간을 한 달 단위로 연장해왔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에서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지역 등 4개 요건 가운데 1개 이상 충족하면 지정된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을 공급하려는 사업예정자는 분양보증을 발급받기 위해 예비심사나 사전심사 등을 받아야 한다.
7월 말까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포항과 경주 외에 강원 평창과 경남 사천이 있다.
포항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41가구였으나 올해 2월 3240가구로 급증했다.
이후 조금씩 줄어 5월 기준으로 2861가구를 보였다.
경주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120가구였으나 올해 2월 1779가구, 3월 2078가구로 크게 늘었다.
이후 4월 1660가구, 5월 1415가구로 줄고 있다.
포항=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