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성희롱성 발언을 한 의혹을 받은 최강욱 의원에 대해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김회재 의원은 20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최 의원이 법사위 회의 중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최 의원이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주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