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저임금만 '극일'…日 최고 도쿄 추월 눈앞

입력 2022-06-19 17:35
수정 2022-06-27 15:19
국내 법정 최저임금 수준이 조만간 일본 도쿄마저 추월할 기세다. 물가 상승을 빌미로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노동계의 요구가 3분의 1만 반영돼도 내년부터는 강원지역 편의점과 전남의 중소기업이 일본에서도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도쿄보다 많은 돈을 주고 사람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실화하는 것이다.

19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70원(8.4%) 이상 오르면 지역별 차등 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일본의 도쿄(1041엔)보다 최저임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내 시간당 최저임금(9160원)은 엔화 기준 960엔 선으로 일본의 최저임금 평균(930엔)을 훌쩍 뛰어넘었다. 현재도 일본 47개 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 중 수도권인 도쿄도와 가나가와현, 제2의 경제 중심지 오사카부 등 3개 지자체 정도만 한국보다 높은 최저임금을 주고 있다. 한국에만 있는 주휴수당제도(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20% 추가 지급)까지 감안하면 실질 최저시급은 1만992원(약 1132엔)에 달한다는 평가다.

일본 경제가 예전 같지 않고, 최근 엔화 약세가 심화하고 있다지만 여전히 1인당 국민소득이 5000달러 이상 많은 일본보다 한국의 최저임금이 높아지는 것은 경제력에 비해 과하다는 지적이다. 그런데도 노동계는 내년에 올해보다 2700원(29.5%) 오른 1만1860원의 최저임금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1인당 국민소득 4만6000달러대 독일의 지난해 최저임금(9.6유로)에 버금가는 액수다.

산업계는 지난 5년간 최저임금이 41.5%나 오른 만큼 추가 인상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2.62%, 물가는 1.56% 오른 데 비해 최저임금은 연평균 7.25%나 뛰었다.

올 5월 발족한 최저임금심의위는 네 차례 전원심의위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논의했지만 대폭 인상을 주장하는 노동계 때문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자영업자와 경영계가 요구한 ‘업종별 차등 적용’ 요구도 부결됐다.

민경진/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