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잘된다" 가맹본부에 속아 창업…"영업손실도 배상해야"

입력 2022-06-19 15:43
수정 2022-06-19 15:49

가맹본부가 예상 매출 등에 관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해 점주와 가맹 계약을 체결했다면 가게 개설 비용은 물론 영업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맹본부 측에 정보가 치우친 만큼 점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알려줬을 경우 그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등 유명 액세서리 전문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3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점주의 영업 손실을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외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경기 평택, 수원, 용인에서 액세서리 가맹점포를 각각 운영한다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본사 측은 이들과 상담할 때 “잘되는 곳은 월 1억50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다”며 “세 사람의 점포도 월 매출 4000만원은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각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5곳의 전년 매출을 기준으로 계산해 만들었다는 ‘예상 매출 환산표’도 보여줬다.

하지만 가맹점주들의 실제 매출은 본사의 장담에 훨씬 못 미쳤다. 매달 4000만원은 될 것이라던 A씨의 가게 매출은 월평균 700만원에 그쳤다. A씨는 2015년 10월부터 1년간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적자 누적으로 폐업했다. 예상보다 2000만∼3000만원씩 적은 매출을 올린 나머지 두 사람도 적자에 못 이겨 2016~2017년 문을 닫았다.

이후 2019년 본사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위반 내용 가운데는 점주들에게 제공한 예상 매출이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곳’이 아니라 본사가 임의로 선정한 가맹점들의 매출을 기준으로 산출됐다는 점도 있었다.

이에 A씨 등은 “본사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인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가맹 본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1심은 영업 손실까지 배상 범위에 넣었으나 2심은 영업 손실까지 본사가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보고 가게 개설 비용 등만 남긴 채 배상액을 대폭 깎았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영업 손실은 객관적으로 예측 가능한 것으로서 본사의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가맹 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 보호를 두텁게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