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17일 유관기관과 함께 음주·체납 차량을 합동 단속해 총 12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 차량은 모두 체납 차량으로 음주 차량은 없었다. 해당 차량 관련 체납액은 759만원으로 이 중 137만원을 징수했다. 납부를 거부한 경우 번호판 영치, 차량 견인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 합동 단속으로 사전 고지 없이 17일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강서구와 동작구 일대에서 진행됐다. 4월 단속에선 체납 차량 13대(902만원 징수)를 적발했다.
서울경찰청은 "유관기관과 협업해 음주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세금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정한 조세 정의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