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다이아몬드 및 허위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담보로 수백억원대 대출사기를 범한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민경호)는 과대평가된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제출해 대출금 약 380억원을 편취한 새마을금고 중앙회 고위직 등 일당 3명을 사기죄?알선수재죄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불법 청탁해 받은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는 등 새마을금고를 기망해 대출금을 빼돌린 대부업자 D씨(48)와 새마을금고 중앙회 고위직 신분을 악용해 D씨를 위한 대출상품 설명회를 여는 등 대출을 유도한 A씨(55)는 구속 기소하고 D씨와 새마을금고 사이의 대출을 알선한 금융브로커 B씨(56)와 C씨(50)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년 3개월간 가품이거나 과대평가된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제출해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불법 대출 계약을 맺어 대출금 수백억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는다.
대부업자 D씨는 2020년 2월부터 약 1년간 가짜 다이아몬드나 감정평가사가 아닌 자에게 허위?과대평가된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청탁받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대출 용도도 허위로 기재해 25회에 걸쳐 16개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대출금 총 약 380억원을 수령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고위직인 A씨는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D씨를 위한 대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대출을 알선해 B씨로부터 약 1억3000만원을 받았다. 금융브로커 B씨와 C씨는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본부장인 A씨를 통해 대출 계약을 알선하고 D씨 등으로부터 약 5억7000만원을 수수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조직적인 금융 비리”라며 “대부업자, 금융브로커, 은행 고위직 등이 유착관계를 만들어 대출사기 및 불법금품 수수 등을 저질렀다”고 분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새마을금고 전 직원이 A씨를 고발하면서 수사를 시작했다”며 “현장을 압수수색해 D씨가 보관한 가짜 다이아몬드 등 증거를 확보하고, 자금추적?디지털 포렌식 등을 거쳐 관련자 5명을 추가 인지하는 등 혐의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