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적용, 내년에도 도입 불발

입력 2022-06-17 17:39
수정 2022-06-18 01:00
최저임금위원회가 17일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업종별 차등 적용을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숙박음식업 등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했지만 노동계는 물론 공익위원들의 반대를 넘지 못했다.

최저임금위는 전날 오후부터 전원회의를 열어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였고 밤 12시께 표결한 결과 차등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표결 결과는 차등 적용 반대 16명, 찬성 11명이었다. 최저임금위는 노측, 사측, 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노동계는 전원 반대, 경영계는 전원 찬성했고, 공익위원 표가 7 대 2로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익위원들은 추후에라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관한 밀도 있는 논의를 위해 ‘사업별 구분 적용(차등 적용) 및 생계비에 관한 연구용역’을 정부에 제안했다. 하지만 이마저 노동계 반대에 부딪혀 이번 회의에서 의결하지 못하고 다음 회의 때 재논의하기로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최저임금 차등 적용 부결에 대해 “일부 업종은 현재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에도 최저임금위가 또다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과 바람을 외면했다”며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논평했다. 공익위원단의 연구용역 제안에 대해서는 “추후라도 업종별 구분 적용을 시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으로 평가한다”며 “정부가 이런 취지를 수용해 구분 적용을 위한 세부 시행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배제되면서 쟁점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로 좁혀졌다. 노사 양측의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은 이르면 오는 21일 열리는 다음 회의에서 공개될 수 있다. 최저임금위는 이후 23, 28, 29일 연속으로 회의 일정을 잡아놓고 법정 심의 기한인 6월 말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계획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