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고수' 30대, 50% 수익 약속하더니 투자금 6억 챙겨…징역행

입력 2022-06-17 15:14
수정 2022-06-17 15:15
주식 투자 고수 행세를 하며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30대가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에 따르면 A(36)씨는 2020년 "3개월에 투자금의 50%를 수익금으로 정산해 주겠다"는 식으로 투자자들을 속였다. 2명에게서 총 6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조작한 주식 잔고증명서와 수익인증서 캡처 사진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주식 고수 행세를 했다. 심지어 A씨는 인스타그램에서 자신의 경력을 허위로 소개해 일명 '주식 인줌마(인스타 아줌마)'나 '스캘핑(단타) 고수'로 불렸다. 허위 경력을 통해 그는 2만6000명의 팔로워를 보유했다.

법원은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일부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복구되지 않았지만, 비현실적 수익률을 좇아 충분한 검토 없이 투자를 결정한 피해자들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