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생 폭행女, 합의금 '70만원' 없어 형사 처분

입력 2022-06-17 16:42
수정 2022-06-17 16:43

휴대전화 충전기를 빌려준 여성에게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처벌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16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 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행당하고 3개월이 지난 근황을 전했다.

A 씨는 "16일 검찰청에서 전화가 왔는데 B 씨 형편이 어려워서 합의는 힘들 것 같다고 형사 처분한다고 해 (사건이) 끝났다"고 밝혔다.

이어 "폭행하고 변호사 선임한다고 난리 칠 땐 언제고 그깟 70만원이 없어서 그러는 것 보면 참…처음부터 형사로 넘길 걸 그랬다"고 덧붙였다.

A 씨는 "당시 합의조정실까지 갔더니 20분을 기다려도 B씨가 오지 않았다"며 "결국 B 씨가 불참해서 전화로 합의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금은 70만원이며, 지난 2일까지 보내는 것을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약속한 날짜가 됐을 때, B 씨는 합의금을 보내지 않고선 '형편이 안 돼서 2주만 유예해달라'고 했었다"며 당시를 떠올렸다.

끝으로 "결과는 안 좋았지만 홀가분하다"며 "이제 귀찮은 일 끝났다. 여러분도 상대방보고 합의 안 될 것 같으면 시간 낭비하지 말고 바로 형사 처리해라"라고 덧붙였다.

앞서 A 씨는 지난 3월 11일 편의점을 방문한 여성 손님 B 씨와 시비가 붙어 폭행당했다. 당시 A 씨는 휴대전화 충전기를 빌려준 여성 손님 B 씨가 계산대에서 10분 넘게 사용해 "조금만 빨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B 씨는 "손님이 충전기 빌려달라는 게 기분 나쁘냐"고 따졌다. 이에 A 씨가 "아무리 그래도 정도가 있죠"라고 말하자 B 씨는 갑자기 계산대 위에 있는 물건을 쓸어버리고 A 씨의 어깨를 밀쳤다.

화난 A 씨가 부모를 비하하는 욕을 하자, B 씨는 A 씨 뺨을 두 대 때리고 카운터 물건을 집어 던지며 "너도 때려봐"라고 했다.

A 씨는 "'제가 그쪽같이 무식하게 사람을 왜 때려요?'라고 답하자마자 '한 대 더 맞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A 씨가 신고 의사를 밝히자 B 씨는 "변호사 선임하면 돼"라고 말하며 골목으로 사라졌다.

늦은 밤 편의점을 찾아 A 씨 어깨를 밀치고 뺨을 때려 논란이 됐던 B 씨는 결국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