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100억 이상만 과세…금투세 도입 2년 연기

입력 2022-06-16 17:40
수정 2022-06-17 01:32
정부가 증권거래세율을 0.20%로 낮추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2년 뒤로 미루기로 했다. 주식 양도세는 한 종목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납부하도록 해 일반 국민의 주식 양도세를 사실상 폐지한다.

증권거래세는 내년부터 현행 0.23% 대비 0.03%포인트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 시행은 2년간 유예한다. 당초 정부는 2023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하는 대신 증권거래세율을 0.15%로 인하할 계획이었으나, 계획을 바꿔 금투세 도입을 미루고 증권거래세는 소폭 내리기로 했다.

주식 양도세는 종목당 10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물리기로 했다. 이 규정은 금투세가 2년 후 도입되면 자동으로 사라진다. 금투세 체제에서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누구나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2년 뒤 시장 상황 및 투자자 여론에 따라 금투세 시행이 또 유예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브리핑에서 “금투세는 2년 뒤 시장 상황을 봐서 (시행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도 2년간 유예된다.

외환시장 선진화 차원에서 서울 외환시장의 운영시간을 오전 2시까지로 연장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영국 런던 외환시장 마감시간과 맞추기 위해 오후 3시30분까지인 운영시간을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