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분유 부가세 폐지…유류세 30% 인하 연말까지

입력 2022-06-16 17:22
수정 2022-06-17 01:25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도입한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이 같은 내용의 물가 안정 및 서민 생활 부담 완화 방안을 담았다. 고유가로 인한 유류비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다음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5개월 연장한다.

유류세를 30% 인하하면 L당 붙는 유류세가 휘발유는 247원, 경유는 174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61원 줄어든다. 하지만 이런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이 L당 2000원을 웃도는 등 유가가 뛰고 있어 소비자들이 체감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에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의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상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현재 유류세 30% 인하도 역대 최고 수준의 유류세 감면 폭”이라면서도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 앞으로 유가 동향 등을 고려해 당의 목소리와 일부 목소리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해 어르신·청년 특성에 맞는 요금제 출시도 유도한다. 저렴한 어르신용 5G 이동통신 요금제 출시를 늘리고, 청년 맞춤형 데이터 혜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기업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결정해야 할 요금제 출시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2~3년 단위로 면세 혜택이 연장돼온 기저귀, 분유는 영구히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