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원 디스커버리펀드 대표, 검찰에 구속 송치

입력 2022-06-16 09:55
수정 2022-06-16 09:57

장하원 디스커버리펀드 대표가 16일 오전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장 대표를 비롯해 디스커버리펀드 법인 및 관계자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단 구속 송치된 장 대표와 달리 관계자 2명은 불구속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자 2명의 직책은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디스커버리펀드는 2017∼2019년 기업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다. 그러나 운용사의 부실 운용 등으로 인해 지난해 3월 환매가 중단되면서 개인·법인 투자자들은 피해를 봤다. 디스커버리 펀드에는 장 대표의 친형인 장하성 주중대사를 비롯해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채이배 전 의원 등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총피해 금액은 지난해 4월 말 기준 2562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내사를 거쳐 지난해 7월 장 대표에 대해 출국 금지를 내린 뒤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후 은행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경찰은 지난달 10일 장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남부지검은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이를 반려했다. 한 달 가량 보강 수사를 펼친 경찰은 영장을 재신청했고 이에 검찰은 지난 2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결국 지난 9일 서울남부지법은 “증거인멸 염려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해 장 대표는 구속된 상태였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