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학생들 수십차례 성폭행한 50대 원장…"합의 성관계" 주장

입력 2022-06-15 23:27
수정 2022-06-15 23:34

학원을 운영하며 미성년 학원생들을 수십여 차례 성폭행한 학원장이 첫 재판에서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학원장 A씨(59)에 대판 첫 공판을 진행했다.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1년에 걸쳐 학원에 다니는 자매 2명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학원생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과 피해 학생의 부모 등에 따르면 A씨는 학원생들의 신체를 1900여차례에 걸쳐 만졌고, 수십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

그는 2010년 4월 수업 중이던 B양(당시 9세)의 신체를 만지는 것을 시작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B양이 14살이 된 2014년부터는 여러 차례 성폭행했고, 추행과 성폭행은 강의실과 원장실을 오가며 계속됐다.

A씨는 또 2014년부터 이 학원에 다니기 시작한 B양의 동생 C양에게도 마수를 뻗쳤다.

그는 2015년부터 C양(당시 10세)을 강제 추행했고, 2019년 C양이 14살이 되자 강의실 등에서 성폭행하기 시작해 2020년까지 50여 차례에 걸쳐 범행했다.

A씨는 주로 학생들과 1 대 1 수업 시간을 노렸다. 범행이 지속되자 자신의 집이나 농장 등으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고, 이 학원에 다니던 또 다른 여학생 2명도 강제 추행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학생들의 부모가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경찰에 고소했고, A씨는 지난 4월 구속됐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신체 일부를 쓰다듬거나 마사지를 해준 적은 있지만 수업 중 격려를 위한 차원이지 추행의 목적이 아니었다"면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합의 하에 이뤄진 것으로 위력에 의한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합의'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재판부가 "(학생들에게) 구두로 허락받았다는 얘기냐"고 묻자, 변호인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