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상태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씨름 선수를 폭행한 복싱 선수가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대회 참가를 앞둔 씨름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서귀포시청 소속 복싱 선수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3시께 제주시청 인근 길거리에서 제주도청 소속 씨름 선수 B씨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였다.
A씨는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눈 주위 뼈가 부러져 같은 달 31일 참가 예정이었던 씨름대회에 참가하지 못했다.
사건 당시 두 사람은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선수와 감독을 상대로 경위서를 받아 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제주도체육회는 향후 경찰 조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