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피 前 소속사 상대 손배소 승소…"2억원 배상하라"

입력 2022-06-15 21:32
수정 2022-06-15 21:33

래퍼 슬리피(본명 김성원)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약 2억원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조규설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김씨가 TS엔터테인먼트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TS엔터테인먼트)는 김씨에게 2억 원과 이에 대해 2022년 1월1일부터 2022년 6월14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은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가 손해배상 금액으로 정한 2억원은 미지급 계약금과 미정산된 방송 출연료 등을 합친 금액이다.

법원은 “전 소속사가 계약금을 미지급했다”는 김씨 주장을 인정하며 “소속사는 김씨에게 미지급 계약금 49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또한 그 외 방송출연료 및 정산금 역시 지급하지 않다는 김씨 주장도 인정했다.

다만, 김씨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요청은 기각됐다. 법원은 “김씨가 단전·단수 등 생활고를 겪었고, 방송 등에서 이를 밝혀 TS 측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 (김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TS의 고소가 권리 남용이라고 인정될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소속사 TS는 “김씨가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출연료 일부와 소셜미디어 광고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약 2억8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작년 패소했다.

▼이하 슬리피 SNS 글 전문

안녕하세요 슬리피입니다.

오늘 보도된 저와 전 소속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판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사화된 내용은 제가 지난 2019년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선고였습니다. 어제 선고 공판이 있었는데 법원으로부터, 전 소속사가 제게 2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무엇보다 3년 가까이 이어진 법정 공방에서, 제가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받았다는 것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항소가 제기되면 또 몇 년의 법적 다툼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묵묵히 싸워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조용히 대응하며,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항상 주위를 살피고 열심히 사는 슬리피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은산 이동준 변호사님에게도 정말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