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가 정부를 통제하도록 하는 법을 잇달아 추진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시행령을 통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한 데 이어 이번엔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정부 예산 편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의 국회법 개정안에는 비상설 상임위인 예결위를 상설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예산 편성 단계에서 기획재정부가 예결위에 재정 총량과 지출 한도를 보고한 뒤 이를 심사·조정하는 등 사전 심사 방식을 도입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을 엉터리로 짜는 기획재정부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하지만, 속내가 따로 있음을 모르지 않는다. 거대 의석을 무기로 정부의 편성권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러면 나라 살림이 정치 논리에 더 휘둘릴 수밖에 없다.
이는 삼권분립을 규정한 헌법 정신 위배 소지도 있다. 헌법 제54조는 예산안 심의·의결권은 국회에, 예산안 편성·제출 권한은 정부에 부여하고 있다. 57조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예산 항목 편성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재정 총량과 지출 한도 보고를 받고 적정성을 따지다 보면 항목별 편성 관련 논의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예결위 상설화도 그렇다. 현재 예결위는 추경 또는 차기 연도 예산안이 제출되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를 1년 내내 가동할 수 있는 일반 상임위로 전환해 예산 심의 기능을 강화하자는 주장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문제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식 속내다. 민주당은 여당 시절인 지난 5년 내내 상설화 주장을 깔아뭉갰다. 그러더니 야당이 됐다고 느닷없이 이 카드를 꺼내 들었다. 예산안 편성 과정부터 심사, 처리까지 1년 내내 예산을 볼모 삼아 새 정부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 아닌가.
민주당의 이런 행태를 보고 있노라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잇달아 패배한 정당이 맞나 싶다. 반성은 어디 가고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 모두 독식하겠다고 고집하는 바람에 국회는 보름 넘게 공전하면서 장관 등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와 법안 심사가 모두 멈춰 서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 권한마저 그 아래에 두려고 하고 있다. 거야(巨野)의 오만이 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