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규제 완화와 행정 지원을 통해 300조원대 규모의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대 산업규제 혁신방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10대 그룹을 포함한 국내 기업의 투자계획과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총 53건, 337조원 규모의 투자프로젝트를 파악했다.
산업부는 이 중 직접적인 규제와 제도 개선이 필요한 투자프로젝트 26건(239조원)과 관련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부처 협의를 거쳐 부지 용도 변경,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시행령 개정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보기술(IT) 업종 시설투자에 2027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인 A사가 투자 예정 부지 내 생산능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현재 최대 350%로 제한된 일반공업지역의 용적률을 높여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기업이 규제 개선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산업부는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과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등을 통해 해외 사업장을 정리한 뒤 국내 투자 기한을 늘려주고 계열사·모회사의 동반 입주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협동로봇, 이동형로봇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해 혁신기술이 산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자율주행로봇도 원격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실증특례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신속·유연한 행정 지원이 필요한 투자프로젝트 14건(71조원)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첨단전략산업의 우선 입주 허용 및 인허가 신속 처리를 위해 관련 부처, 지자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마중물 지원과 인센티브 확충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25건(288조원) 투자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전략산업 기반 시설 구축 지원사업이 신설될 수 있도록 예산 당국과 협의하기로 했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규제, 제도 미비, 인허가 지연 등으로 기업투자에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프로젝트 담당관이 상황을 밀착 관리할 것”이라며 “추가 투자프로젝트를 지속해서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