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숭이두창 치료제 500명분 7월 중 도입 추진"

입력 2022-06-14 13:42
수정 2022-06-14 13:43


방역당국이 원숭이두창 국내 유입을 대비해 치료제 '테코비리마트' 약 500명분의 도입을 추진한다. 환자 발생 시 격리입원 치료를 받도록 할 예정이며, 접촉자는 고위험군에 한해 21일간 격리를 검토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4일 '원숭이두창 발생 대비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질병청은 원숭이두창 발생에 대비한 분야별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관계부처들과 합동 대책반 회의를 14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일하게 원숭이두창 치료제로 허가받은 항바이러스제 '테코비리마트' 약 500명분을 7월 중 국내 도입을 위한 세부 절차도 논의한다. 해당 치료제는 성인이나 13kg이상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된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500명분은 초기 환자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도입하려는 최소한의 물량"이라고 말했다.

질병청은 국내 상황에 따라 테코비리마트 추가 구매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증환자 발생 시 국내 비축 중인 시도포비어와 백시니아 면역글로불린을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국내 원숭이두창 발병 사례는 아직 없지만 환자가 발생할 경우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격리입원 치료받게 될 예정이다. 격리입원은 감염력이 소실될 때(피부병변의 가피 탈락 등)까지 해야 한다.

접촉자는 확진자에게 노출된 정도에 따라 3단계(고위험-중위험-저위험)로 분류하고 고위험 접촉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21일간 격리를 검토하고 있다. 고위험군은 확진자의 증상 발현 21일 이내 접촉한 동거인이나 성접촉자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원숭이두창 환자 발생 시 신속히 병상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시도별 병상 지정과 환자 배정을 위한 협조 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원숭이두창 관련 이송원칙과 119대응 지침을 제정할 방침이다.

질병청은 반려동물이나 야생동물을 통해 사람으로 감염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유관부처와 공조 체계를 강화하는 등 방역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