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대출 규제 겹치자…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역대 최다'

입력 2022-06-14 15:22
수정 2022-06-14 15:26

#이모 씨는 딸을 사칭하는 사람에게 ‘휴대폰이 파손돼 급하게 휴대전화 보험금을 신청해야 하니 도와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사기범의 요구에 따라 문자메시지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알려줬고, 원격조종앱도 설치했다.

사기범은 설치된 원격조종앱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된 뱅킹 앱에 접속해 이씨의 은행 계좌에서 625만원을 빼갔다.



#장모 씨는 비대면 단기대출이 필요해 대출 사이트에 대출문의 글 게시했다. 그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이 온 불법 대부업자의 30만원을 대출한 뒤 일주일 후 50만원을 갚으라는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에게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까지 넘겼다.

장씨가 일주일 뒤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불법 대부업자는 대출계약시 받아간 가족 연락처로 채무연체 사실을 알리겠다고 폭언 및 협박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접수한 이러한 불법사금융 신고·상담 건수가 14만907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대출 규제 탓에 돈 빌리기 어려워진 게 원인으로 꼽힌다.

1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불법사금융 피해신소센터 운영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에 업수된 상담 건수는 전년 12만8538건보다 12.0% 늘어난 14만3907건에 달했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관련 피해신고·상담이 7만371건으로 전년(6만208건) 대비 1만163건 증가(16.9% 증가)했다. 사금융 관련법규·절차에 대한 단순 문의·상담도 7만3536건으로 전년(6만8330건) 대비 5206건 증가했다.



서민·취약계층을 주 대상으로 하는 메신저 피싱,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대부 피해에 늘었다는 분석이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피해 전에 사전 예방 목적의 신고 및 상담이 늘어난 이유도 있다고 분석한다.

피해 유형별로는 보이스피싱이 6만453건으로 전년보다 15.9% 증가했고, 불법사금융은 9238건으로 25.7%늘었다. 유사수신은 680건으로 전년보다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은 문자메시지, 카톡 등으로 가족·지인을 사칭해 휴대폰 고장, 신용카드 분실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금전 이체를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유형이 늘어났다. 이러한 메신저피싱형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작년 991억원으로 전년보다 166%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최고금리 초과 이자 수취건은 2255건으로 전년보다 85.0% 많이 신고가 접수뙜다. 불법채권추심은 869건으로 피해 및 신고 상담이 전년보다 49.8% 증가했다. 유사수신의 경우 전반적 피해 상담 문의는 줄었지만 가상자산관련 투자로 상담을 요청한 건수는 전년 99건에서 지난해 119건으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위법 행위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희망한 613건에 대해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불법채권추심 중단 등 구제가 필요한 4841건에 대해선 채무자 대리인과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등을 안내했고, 불법 대부광고 등에 대해선 전화번호 이용 중지요청을 했다.

금감원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계약은 무효이고, 급전 대출시 등록 대부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야한다”며 “금융회사 명의의 정부지원 대출 문자는 링크를 클릭하거나 전화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