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시행령 통제법 삼권분립 어긋나…尹 거부 고려해야"

입력 2022-06-14 09:57
수정 2022-06-14 10:01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를 예고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삼권분립 취지에 어긋난다”고 14일 밝혔다. 조 의원이 준비 중인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정부의 행정 입법에 대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원내수석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행정입법권을 부여했다”며 “그 취지를 보면 구체적인 실행 방식을 행정부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국회에서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행정입법권 자체에 대한 침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대 국회 때 국회법 개정 논의가 있었는데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 당시 법제처 정책국장이 국회운영위에 나와 ‘문제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며 “지금 또다시 국회에서 수정 요구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여전히 위헌소지가 그대로 남아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송 원내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170석의 다수로 밀어붙이면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만약 민주당의 강행으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 거부권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5년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합의 파문’ 질문에는 “민주당이 집권당이었을 때 국회에서 단 한 번이라도 정부의 행정입법을 견제했던 사례가 있나, 한 번도 없었다”면서 “실제로 자기들이 집권했을 때는 권한을 한 번도 행사한 적이 없으면서 권력이 바뀌니 다시 법을 바꾸겠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내로남불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