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국토부와 협상 타결…8일 만에 파업 철회

입력 2022-06-14 22:43
수정 2022-06-14 23:41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총파업 돌입 8일 만에 파업 철회를 결정했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14일 오후 8시부터 경기도 의왕 내륙물류기지(ICD)에서 5차 실무대화를 열었다.

양측은 협상 시작 2시간40여분 만에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 등에 합의하고 협상을 최종 타결지었다.

이날 협상 타결로 화물연대는 오는 15일부터 집단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물류 수송을 재개한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7일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전 품목 확대, 고유가에 따른 운송료 인상 등을 명분으로 집단운송거부를 시작하고, 일부 주요 물류 및 산업 시설 등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운송을 방해해 왔다.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하기로 한 점에 대해 다행스럽고, 그간 물류와 생산에 차질이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틑 화물연대가 이번 파업에서 요구해 온 '안전운임제'를 연장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3년 일몰제로 시행돼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다.

국토부는 지난 3년 간 안전운임제의 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관련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했다.

또 현재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한해 적용 중인 안전운임제를 다른 차종과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화물차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유가보조금을 확대·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