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진 자의 곳간을 털고 자본의 탐욕을 규제해야 노동자들이 삽니다!”
14일 오후 7시 용산 전쟁기념관 앞은 집회 구호 제창과 공연이 한창이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회원 230여 명은 이날 ‘국민에게 안전을! 화물노동자에게 권리를!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 촛불행동’를 열고 “42만 화물 노동자들 전원에게 안전운임제를 적용하라”고 외쳤다.
노조원들은 “국민에게 안전을” “화물노동자에게 권리를” “국민 안전에 일몰 없다”는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이어갔다. 경찰이 이미 설치된 폴리스라인 옆에 바리게이드를 추가로 설치하려 하자, 펜스 끝쪽에 자리를 잡고 앉으려던 노조원과 실랑이를 빚기도 했다.
노조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 품목 적용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안전운임제 확대가 이뤄지지 않으면 화물 노동자의 건강과 임금뿐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며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린 노동자의 운임료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정당한 집회를 공권력으로 진압하고 있다는 발언도 잇따랐다.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조직강화특별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이 일몰제 폐지와 제도 확대에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가진 자와 재벌 편을 들고 노동자의 목숨줄을 죄라고 당선시켜준 것이 아닌데, 정부는 착각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후 7시께 시작된 집회는 당초 법원의 허용 시간인 오후 8시를 넘어선 8시 35분경까지 진행됐다. 이들은 8시 30분경 용산공원 주차장으로 이동해 “오늘 경찰의 비상식적인 업무 집행으로 집무실 앞에서 화물노동자들의 투쟁을 응원하지 못했다”며 “이곳에서 화물차량을 끌고 촛불을 높이 들어 투쟁을 응원하겠다”고 했다. 현장 경찰은 “허용 범위를 초과한 시간에 집회를 진행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며 네 차례 해산 명령을 내렸다.
앞서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8일 전쟁기념관 앞에서 오후 5시~8시 499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오후 6시 이후 집회는 야간에 해당해 불허한다”며 “법원이 허용한 집회 범위에서도 현저히 벗어난다”며 집회 금지 통고를 내렸다. 15·21·23·28·30일과 내달 5·7일 열겠다고 신고한 같은 내용의 집회도 모두 금지 통고했다. 법원은 집회 참가 인원을 300명으로 제한해 집회를 조건부 허용했다.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