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민간인 차량 검문한 해병들…"성매매 의심 차량 쫓던 중"

입력 2022-06-13 22:13
수정 2022-06-13 22:14

술에 취한 군인이 민간인 차량을 멈춰 세우고 검문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불법체포 혐의로 A씨 등 해병대 2사단 소속 현역 부사관 2명을 체포해 군사경찰에 인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전 5시께 김포시 구래동 길거리에서 성매매를 단속한다며 민간인인 임신부 B씨의 차량을 멈춰 세우고 검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등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이들 중 1명은 군사경찰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군사경찰은 군과 관련된 사건이 아닐 경우 민간인을 조사할 권한이 없다.

A씨 등은 군사경찰에서 "성매매가 의심되는 차량이 있어 쫓던 중 목격자로 추정되는 운전자에게 이야기를 들으려 차를 멈춰 세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